근접출접·최저수익 보장 등 불공정거래 집중 질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편의점 업계가 수난시대를 맞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편의점 가맹본부 수장들이 증인으로 줄소화됐다.
이들 의원은 편의점 출점거리 제한과 최저수익보장제 등 주요 편의점 가맹본사로서 최근 편의점 내 각종 불공정거래 구조의 개선에 관해 집중 질의한다.
앞서 우원식 의원은 전날 일본과 우리나라의 편의점 산업을 비교하며 국내 편의점 가맹사업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일본 최대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의 경우 편의점 정보공개서를 매출이 연 2000만엔(한화 약 2억원)에 못 미칠 경우 그만큼을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최저수익보장제를 시행 중이다. 계약기간은 15년이며, 이 중 12년간 최저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다. 또 건물 임대료, 인테리어, 영업집기, 전기료, 폐기지원 등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해주면서 로열티가 우리나라와 비교해 높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일본 역시 과거 8~90년대에 편의점의 과도한 출점으로 인해 본사는 이익을 보는 반면 점주들은 피눈물 나는 경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때 찾아낸 상생방안이 바로 최저수익보장제"라며 "우리도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도록해 본사의 무분별한 출점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업을 원하는 점주들에게 위약금을 대폭 낮춘 희망폐업을 지원하고 ▲향후 자연스러운 출점제한 및 현재 점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최저수익보장제’를 실시하며 ▲본사와 점주협의회가 상호 균등한 지위 하에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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