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경진대회에는 동반진출 또는 일자리창출이 우수하거나 성공적인 사업관리, 혁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사례가 대상이다. 수주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사업, 완료된 사업(최근 3년 내) 모두에 대해 기관 또는 기업 명의로 참가할 수 있다.
아울러 수상작에 대해 연말에 해외건설 우수사례집을 작성해 배포할 예정이다. 우수사례 기여도가 높은 개인에 대해서는 연말 장관 표창 시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심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된다.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분야별 우수사례 3건씩 총9건이 선정되고, 2차 현장발표에서 최우수사례가 선정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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