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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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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해외진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경진대회에는 동반진출 또는 일자리창출이 우수하거나 성공적인 사업관리, 혁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사례가 대상이다. 수주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사업, 완료된 사업(최근 3년 내) 모두에 대해 기관 또는 기업 명의로 참가할 수 있다.
시상은 시공·엔지니어링·투자개발 등 분야별 3건씩 우수사례로 선정해 상금이 지급된다. 그 중 최우수 사례 1건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상이 수여될 계획이다.

아울러 수상작에 대해 연말에 해외건설 우수사례집을 작성해 배포할 예정이다. 우수사례 기여도가 높은 개인에 대해서는 연말 장관 표창 시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심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된다.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분야별 우수사례 3건씩 총9건이 선정되고, 2차 현장발표에서 최우수사례가 선정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12~23일(오후 6시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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