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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사망한 환자 이름으로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 730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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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사망한 환자 이름으로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 730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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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이미 사망한 환자의 이름으로 마약류 의약품 7300여개가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 마약류 처방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1일~9월21일 123개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210명의 이름으로 졸피뎀, 펜디메트라진, 로라제팜 등의 마약 의약품 41종을 처방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의 모든 단계를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지난 5월18일 본격 시행했다.

그러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보고 건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 확인했더니, 743건이 환자 사망 이후 조제·투약됐다. 처방량은 729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의원이 3660개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급 이상 1456개, 병원 1343개, 요양병원 809개였다.


환자 사망 이후 처방 보고된 마약류 의약품의 상위 10위 처방전을 보면,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이 1204개,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 1059개, 우울증 치료제 로라제팜 856개가 처방됐다. 특히 졸피뎀의 경우 정신장애, 환각, 간 손상 등 부작용과 오남용 위험성이 매우 큰 만큼, 사망한 환자의 이름으로 처방된 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의료인이 사망자 정보를 사용해 허위로 처방해 조제 또는 투약보고 한 경우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거짓보고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만일 사망자를 이용해 마약류를 청구해 빼돌린 것이라면 의료인의 윤리의식 수준이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마약류 의약품 불법유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보건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가 책임있는 자세로 사망자 개인정보를 사용해 허위로 처방한 건이 있는지 의료기관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제도시행 초기 단계로 취급·제조일자를 보고일자로 잘못 보고하는 등의 가능성이 있어 현장 조사를 나가 조치를 취하겠다"며 "마약류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시행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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