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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안전 대비 소홀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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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포항 지진 피해 현장.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포항 지진 피해 현장.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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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지진 안전 대비에 소홀할 경우 앞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24일 국회에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돼 시설물 인증 관련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법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주요 시설물에 대해 지진가속기계측을 실시하지 않으면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침수 흔적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 흔적 표지를 훼손하면 1차 150만원, 3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질ㆍ지반 조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낸 경우도 100만∼300만원, 지진 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을 때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증을 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허위 표시를 하면 매 회 100만원(3차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무 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수행해도 매회 300만원(3차까지)을 내도록 돼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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