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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다이소 학용문구 낱개판매·할인행사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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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다이소 학용문구 낱개판매·할인행사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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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동훈 기자] '생활소품 공룡'으로 불리는 다이소가 학용문구 낱개판매 및 신학기 할인행사 중단을 권고받는다. 대형마트 3사와 함께 문구소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엘리베이터 제조업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피해사실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적합업종 지정을 피했다.
동반위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제5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 동반위는 이번 위원회에서 이마트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 등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권고대상 기업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를 포함시켰다.

동반위는 이에 따라 아성다이소에 매년 2월과 8월에 진행되는 초등학생용 18개 학용문구에 대한 할인행사 및 제품 낱개판매 중단을 통한 사업 축소를 권고할 예정이다. 재고 사정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는 병행판매(낱개+묶음단위 판매)를 허용한다. 권고 기간은 문구소매업 권고 잔여기간인 내년 7월31일까지다.

이후에는 이들 기업의 문구류 매출이 문구소매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연(年) 단위로 권고기간 조정이 이뤄진다.
이마트 등은 2015년 적합업종 권고를 받았다. 동반위는 다이소가 당시 중소기업이었으나 이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점을 고려해 이번에 권고 대상에 포함했다. 다이소의 전체 매출 가운데 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무산됐다. 유관 중소기업 단체들이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피해사실'이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반위는 "이런 배경에 따라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해 미지정으로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아울러 지난 6월 공표한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기업별 평가'에서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두산인프라코어ㆍ롯데마트ㆍ현대건설(이상 '우수'→'양호')ㆍ한국미니스톱('양호'→'보통') 등 4개 기업의 동반성장지수를 강등했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부여된 동반성장 관련 인센티브 취소 처분을 받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등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오비맥주는 '미흡'에서 '양호'로 등급이 상향조정됐다.

동반위는 또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의 법 위반 등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의 '경고' 처분이 2회 이상 누적되면 등급 강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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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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