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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조세범칙조사 후 자체 무혐의 처리 비율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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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세무조사)가 개인이나 100억 미만 중소기업 등 납세자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도 자체 무혐의 처리한 건이 2014년 전체 조세범칙조사 461건 중 36건(7.8%)에서 2017년에는 전체 276건 중 38건(13.8%)로 두 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세청이 자체 무혐의 처리한 건이 주로 힘 없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었는데, 2017년에는 자체 무혐의 처리한 38건 중 개인이 21건, 100억 미만 법인이 11건으로 32건이나 돼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었다.

엄 의원은 "명확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해야 하는 조세범칙조사인데,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무혐의 비율이 너무 높다"며 "조세범칙조사가 힘 없는 납세자 길들이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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