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광산구의 평동산단 준공업지역 등 60여 곳에서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환경시설 관리 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경고, 조업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과 함께 시 홈페이지에 처분사항을 공개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4곳을 점검해 방지시설의 부적정 관리 등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 85곳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과징금 총 1억4130만7000원을 부과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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