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9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과표 5000억원 초과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0%에 그쳤다.
다시 말해 돈을 많이 번 대기업이 오히려 돈을 적게 번 기업보다 세금 부담이 적었다는 뜻이다. 2013년에도 5000억원 과표 초과 기업들의 법인세율은 16.4%로 100억~200억원 기업들의 16.5%보다 낮았고, 2014~2015년에도 5000억원 초과 법인의 실효세율(16.4%)이 50억~100억원 기업들(16.5~16.6%)에 미치지 못했다.
심 의원은 "초고소득 기업에 각종 공제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이 집중돼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비과세 감면 제도의 지속적 점검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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