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판결을 받는 데 친형이자 다스이 법적 대표인 이상은 회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스는 MB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상은 회장의 말에 주목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또한 "내가 건강한 이상 내 승인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그렇게 알고 그쪽(MB)에서 뭐라고 하든지 가만히 있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조용히 기다리시오. 당신은 시형이 경영수업이나 철저히 시키고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 되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한 내용도 있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이상은이 다스 경영에서 배제됐던 사실, 이시형에 대해 다스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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