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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용어쓰며 약효 있는 것처럼 속인 홈쇼핑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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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게 해"
NS홈쇼핑·아임쇼핑 제재 의결

한의학 용어쓰며 약효 있는 것처럼 속인 홈쇼핑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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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여기에 산수유와 숙지황이 전통적인 가치를 계승하고, 금은화, 엉겅퀴, 산사자, 구기자, 천궁, 감초가 군신좌사의 철학을 완성한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역작의 보양식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NS홈쇼핑 '이경제 황제 침향원', 2018년 7월 1일자)

"제가 임의로 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원방을 토대로 해서 '공진의 원리'를 잘 품고 있는 이 원료들이 침향과 함께 배합이 이뤄져 있을 때, 이 침향이 온 몸에 그 기운이 잘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몸 안에 있는 기운이 막히지 않고 잘 뚫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임쇼핑 '원방 침향원', 2018년 7월 28일자)

식품을 판매하면서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표현을 사용한 홈쇼핑 2개사에 법정제재가 내렸다.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침향원' 제품을 판매한 NS홈쇼핑과 아임쇼핑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NS홈쇼핑의 '이경제 황제 침향원'과 아임쇼핑의 '원방침향원'은 각각 한의사가 출연하여 '공진(供辰)의 원리', '군신좌사(君臣佐使)'와 같은 한의학용어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일반식품인 '침향원'을 소개하는 내용 등 근거가 불확실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현행 심의규정은 일반식품 판매방송에서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방송에서는 한의사가 출연하여 한의학적 표현으로 제품을 설명하고 있어 시청자가 질병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믿게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NS홈쇼핑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경고'를, 아임쇼핑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 각각 의결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가 3년마다 받는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사유로 작용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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