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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부당반품·감액 시 최대 3배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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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통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소규모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감액·반품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의 상품 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 등 4가지 중대 행위로 납품업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해야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에 손해액만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배상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또는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 쇼핑몰과 아울렛의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따라서 대형 쇼핑몰ㆍ아웃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영업시간 구속, 판촉활동비용 전가와 같은 갑질도 처벌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하되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 유형에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현장조사 협조 등도 추가했다. 이는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가맹본부나 임원이 위법행위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피해를 주면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도록 의무화했다. 이 개정법은 이달 공포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도급 갑질로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에서 퇴출당하는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ㆍ감액, 기술 유출ㆍ유용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라도 고발된 원사업자는 벌점 5.1점을 부과받는다.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분야 입찰을 참여할 수 없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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