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의 근거 및 절차 마련을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매입한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 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한다. 최초 임대료는 주택 매입가격의 50% 이내로 월임대료는 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임대차기간은 5년이다.
기존 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 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래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매각가격은 매각 시점 감정평가액이나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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