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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만명 국적 취득·상실자 개인정보 관보에 고스란히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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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무부에 시정 지적..."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범죄 악용 우려"

자료사진.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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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법무부가 국적 취득·상실자의 인적 사항을 관보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지나친 개인 정보 노출"이라며 시정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일 제20회 전체회의에서 국적 취득·상실자 정보의 공개로 인해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점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법무부는 국적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국적취득·상실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등 인적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있다. 관보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연간 3~5만여명에 이르는 국적 취득·상실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법무부는 국적법에 근거해 관보에 해당 정보를 고시했으며, 귀화에 대한 효력 발생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1998년 법 개정 시 효력 발생 규정이 삭제돼 현재는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게 됐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공적 사실 확인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되어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개된 개인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수집돼 불법적으로 유통되거나, 2차적으로 인터넷 계정 해킹 및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일단 공개된 개인정보는 영구적으로 존속되어 정보 주체가 갖는 정정·삭제 등 자기정보통제권이 불합리하게 제한될 우려도 있다도 봤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공개하거나, 가명처리 등을 통해 노출정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김자혜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은 "개인 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개인정보의 과도한 공개를 허용하고 있는 법령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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