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피감기관 건물 임대 특혜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담당자에 대해 "담당자들의 업무 미숙이나 저의 귀책사유가 아닐지라도 불미스러운 일 생겨 안타깝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임대료 관련해서 단 한푼도 특혜를 받은 적 없다"며 "국민권익위로부터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말 들었다. 하지만 피감기관에 사무실 두는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사무실 이전을 결정했고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 "부칙 조항에 영양사 등이 정규직화한다는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임용고시 준비생이나 학교현장 교사들이 다른 모든 분야의 비정규직을 교사로 전환한다고 과도하게 해석한 부분이 있어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신상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자 의장석을 찾아 항의를 하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끌어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원본보기 아이콘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이 유 부총리를 향해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질문과 지적을 이어가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일부 여당 의원들이 단상으로 나와 사회를 보던 이주영 국회부의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항의하는 홍 원내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 팔을 잡아끌면서 작은 몸싸움도 벌어졌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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