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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구획정위 활동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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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2020년 21대 총선과 관련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였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여야 같은 수로 구성된 획정위원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높은 기준의 의결정족수(재적위원 3분의 2) 규정이 더해져 선거구 획정안을 법정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원 구성은 국회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획정위 위원 구성 당시 정당이 사실상 대부분의 위원을 선정함으로써 획정위가 정치권에 예속되어 각 정당의 대리전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현행 규정은 선거구 획정안 의결에 높은 기준의 의결정족수를 요구함으로써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기 어려워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나타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획정위도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를 경우 획정안 제출 지연 등의 문제점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획정위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위원구성 방식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제20대 국선 직후인 2016년 6월 23일 획정위의 위원 구성방식을 개선하고, 높은 기준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획정위가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여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독립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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