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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장교·병사 구분 없이 '장병묘역'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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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여부도 생전에 결정하는 사전심의제 도입키로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근로자들이 벌초 작업을 하고 있다. 2018.9.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근로자들이 벌초 작업을 하고 있다. 2018.9.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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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순직한 장교와 병사가 계급에 따른 구분 없이 한 장소에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4일 국립묘지 묘역명칭 변경과 국가유공자 사망 전 안장 신청과 등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국립묘지에 별도로 조성된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통합하고, 그 명칭을 '장병묘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작년 2월 대전현충원에서 상병에서 대령까지 11명의 유해를 처음으로 한 장소에 안장한 이후 묘역 통합명칭을 제정한 것이다.

결정적인 이유는 국립묘지 장교묘역에 묘역을 조성할 공간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보훈처는 "사병(士兵)묘역의 명칭이 '사병'(私兵)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현재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통합해 운영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사후(死後)에 유족이 안장을 신청하던 방식에서 대상자가 생전(生前)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안장 대상자 가운데 먼저 85세 이상자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심의를 진행, 생전에 안장 여부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신청 연령을 낮출 계획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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