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순직한 장교와 병사가 계급에 따른 구분 없이 한 장소에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4일 국립묘지 묘역명칭 변경과 국가유공자 사망 전 안장 신청과 등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작년 2월 대전현충원에서 상병에서 대령까지 11명의 유해를 처음으로 한 장소에 안장한 이후 묘역 통합명칭을 제정한 것이다.
결정적인 이유는 국립묘지 장교묘역에 묘역을 조성할 공간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사후(死後)에 유족이 안장을 신청하던 방식에서 대상자가 생전(生前)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안장 대상자 가운데 먼저 85세 이상자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심의를 진행, 생전에 안장 여부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신청 연령을 낮출 계획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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