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이젠 식약처가 해명해야
흡연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공개 촉구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최근 담배회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불거진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식약처의 무대응이 흡연자들의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식약처가 6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골자로한 자체 분석 내용을 발표한 이후 외국계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분석결과의 세부내용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거부당하자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식약처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발표한 이후 지속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있다”며 “이는 유해성 논란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흡연자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러브스모킹은 식약처의 유해성 발표와 관련해 “식약처 공무원이 일본 출장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에 타르 개념을 적용하려면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일반담배 측정방법으로는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알고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가 일반담배 보다 많다’고 발표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며 “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유해성 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최종 소비자인 흡연자”라며 “흡연자가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획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담배제조사와 식약처가 이번 논란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정부의 발표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면 법원도 정보공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식약처는 반드시 국민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흡연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토로 2001년 흡연자 포털로 문을 연 아이러브스모킹은 현재 10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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