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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마스크의 배신…차단 효과 없는데도 오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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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대·기타 마스크' 15개 중 14개가 미세먼지 차단 효과 없는데 '미세먼지 차단' 표기
일부 방한대 마스크에서 형광증백제도 검출
미세먼지 마스크의 배신…차단 효과 없는데도 오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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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일부 미세먼지 차단으로 표기해 시중에 판매되는 마스크 중 실제로는 차단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과 공동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황사나 미세먼지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한 마스크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5개 중 ‘보건용 마스크(KF94)’ 20개 제품의 분진포집효율(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은 95∼99(평균 98)%로 기준(94% 이상)에 적합했다.

그러나 ‘방한대’ 및 ‘기타 마스크’ 15개 중 분진포집효율이 최소 기준인 80% 이상에 적합한 제품은 1개 제품(88~90%)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개 제품은 8∼79(평균 40)% 수준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들은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및 각종 오염병균을 막아주는' 등 소비자들이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이 일정 기준 이상 돼야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으로 허가받을 수 있고 허가 받은 제품만 황사·미세먼지·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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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준에 부적합한 마스크들도 있었다. 보건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고, 방한대 10개 및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자명, 사용연령 등을 미기재하거나 한글로 기재하지 않았다.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방한대와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포장 등에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조사대상 35개 중 한글로 제품의 치수(가로·세로 길이)를 표시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크기(치수)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고, 방한대에만 표시를 권장하고 있어 직접 착용해보지 못하고 구입하는 제품의 특성상 정확한 크기(치수)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조사대상 35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포름알데히드 및 아릴아민은 전 제품에서 불검출됐고, 형광증백제는 방한대 2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마스크는 노출 부위·시간, 착용 방법, 사용 연령 등이 거의 유사하나 품목에 따라 안전기준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보건용 마스크’에는 아릴아민 기준이, ‘방한대’ 및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에는 형광증백제 기준이 없고 ‘성인용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 안전기준이 전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표시사항 및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허위·과장 광고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 ▲제품 포장에 마스크 크기(치수) 표시 의무화 ▲마스크 품목별 안전기준 개선 검토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사용목적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구입할 것 ▲황사, 미세먼지, 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이 목적일 경우 의약외품 문구 및 KF+수치를 확인할 것 ▲본인에게 적합한 크기의 제품을 선택할 것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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