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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가짜뉴스 공방...'표현의 자유' 놓고 입장 바뀐 與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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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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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정부가 최근 소셜미디어로 생산·확산되고 '가짜뉴스'를 차단을 위한 조치 방안을 내놓으면서 여야의 '가짜뉴스 규제' 공방도 심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기조에 맞춰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로써 표현의 자유를 대하던 기존 여야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모양새다.

지난 2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 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해서도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돌아다닌다"며 검·경의 가짜뉴스 관련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을 지시했다. 그는 가짜뉴스 제작자뿐 아니라 유포자도 엄중 처벌할 것을 강조하며 가짜뉴스 발견 즉시 수사 요청을 할 것도 각 부처에 주문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이상설을 비롯해 이 총리의 북한 찬양설, 남북정상회담을 향한 유언비어 등이 1인 미디어와 SNS를 중심으로 퍼지자 정부 차원에서 근절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의지에 대해 여야의 입장도 갈렸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주의와 공동체 수호 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입법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반면 한국당은 같은날 이양수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직자나 유명인 등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더 제한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다소 침해되더라도 너그러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 헌법적 상식"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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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그동안 여야가 견지해왔던 입장이 뒤바뀐 것으로도 해석된다. 실제 지난 5월 한국당에선 강효상 의원이 가짜뉴스 유포자 벌금 및 처벌을 골자로 한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절인 2016년 무분별한 대통령 명예훼손 형사소송에 대항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여야의 현재 입장과 상반되는 법안들로, 결국 정치권이 상황과 입맛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기조를 뒤집으면서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뒤바뀐 기조에 따라 각 당의 '가짜뉴스' 대응 방안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에선 박광온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가짜뉴스대책단'이 가동중이다. 또 가짜뉴스를 막기위한 관련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개인 미디어의 본질은 대중매체가 시간 제약으로 다루지 못하는 이야기를 개인이 자유롭게 얘기하는 데 있다. 이것을 지상파 공중파 다루듯이 통제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국가주의적 정책의 발로"라며 "정기국회에서 집권 여당이 개인미디어에 대한 통제 법안들을 제출하고 이를 입법하려는 시도를 결국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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