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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 아이도 억대 자산'…미취학 자녀 증여액 176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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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6세 건당 증여액 2014년 9600만원→2016년 1.3억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한 증여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건당 증여액수가 2015년 1억원을 넘어선 이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인이 중복으로 증여받을 수도 있는 만큼 한명 당 증여액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4~2016 미성년자의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만 0~6세 미취학 자녀 대상 증여건수는 2014년 1188건에서 2015년 1277건, 2016년에는 1362건으로 늘었다. 증여재산 규모도 같은 기간 1142억원에서 1296억원, 1764억원으로 증가했다. 건당 증여액은 2014년 9600만원에서 2015년 처음으로 1억원(1억100만원)을 넘어선 이후 2016년에는 1억2900만원으로 커졌다. 2017년 통계는 현재 작성중이라 반영되지 않았다.
증여방법은 2016년 기준 금융자산이 7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이 49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가증권 증여도 485억원 어치 이뤄져 부동산과 비슷했다. 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결정세액은 369억원이었다.

미취학아동을 포함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2014년 5051건에서 2015년 5647건, 2016년 5837건으로 늘었다. 증여액은 같은 기간 5274억원에서 5647억원, 6849억원으로 증가했다. 건당 증여액은 2014년 1억1600만원에서 2015년 1억700만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2016년에는 1억1700만원으로 반등했다.

김정우 의원실 관계자는 “건당 집계인 만큼 한명이 최소 한건 이상 증여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인당 증여액으로 따진다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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