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은 식품 알레르기 정보 표시 강화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및 시민단체, 업계, 학계, 정부 등이 참여해 현재 식품 알레르기 안전관리 제도의 보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현재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달걀, 우유 등 22종으로 규정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료가 들어있는 가공식품에는 해당 원료의 함유량과 관계없이 원재료 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알레르기 표시대상은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등이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점포 수 100개 이상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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