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총수공백 8개월째, 신 회장 석방 여부 촉각
신 회장 항소심 실형 선고시 롯데면세점 국내 특허 전부 취소
박근혜 항소심에 우려...안종범 진술 번복 등 석방 기대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룹 안팎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4일 롯데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오후 2시30분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 주도로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영비리 사건까지 함께 선고한다.
지난 8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롯데그룹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면서 신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롯데에 유리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면서 신 회장의 석방에 대한 기대감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우선 1심에서 롯데면세점 특허와 관련 청탁을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항소심에서 말을 바꿨다. 안 전 수석은 신 회장과 면세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공판 과정에서 "신 회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에 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신 회장이 아닌 박 전 대통령 측이 먼저 독대를 요구했다는 점이나 안 전 수석의 수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증거도 나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회장님이 무죄라는 여러가지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만큼 이번에 풀려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룹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된다. 롯데는 지난 2월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된 직후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해외 진출이나 신규사업 확대 등 굵직한 투자건은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롯데는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약 10건에 달하는 모두 11조원 규모의 M&A를 검토했으나 모두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했다.
더 큰 문제는 신 회장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관세청은 롯데면세점에 대한 특허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신 회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뇌물의 대가에 해당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물론,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는 국내 면세 사업장 전체에 대한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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