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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계정 삭제' 눌러도 30일간 데이터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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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삭제 유예기간 14일에서 30일로 연장
더 버지 "페이스북 떠나려면 지금 떠나야"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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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페이스북이 계정 삭제와 관한 정책을 바꿨다. 페이스북은 계정 삭제를 신청해도 14일간 철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뒀는데, 이제 이 기간이 30일로 늘었다.

페이스북은 미국 IT매체 더 버지에 유예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늘렸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삭제를 신청한 사용자가 다시 페이스북에 로그인하면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사람들이 14일이 지나고 나서도 계정에 다시 로그인하려는 걸 봐왔다"며 "유예기간 연장이 사람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시간을 늘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해당 정책이 적용된 건 아니다. 페이스북 홈페이지에는 유예기간이 여전히 14일로 표시돼있다. 더 버지는 "최근 있었던 정보 유출이나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한 데이터 분석업체가 7000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빼돌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선후보를 도운 사건)을 보며 페이스북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계정을 삭제해야 최대한 빨리 정보가 삭제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28일 해킹당한 사실을 발표했다. 이 해킹으로 최대 5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처했다. 미국 시민 두 명은 페이스북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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