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사항 조사 전문을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러나 A코치는 학부모들로부터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매달 100만원씩 11회, 2017년 명절 등에는 선물비 명목으로 금품 315만원을 제공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코치와 학부모들은 2017년8월 타교로 전출하는 교장 B씨에게 191만원 상당의 황금열쇠 제공을 시도했다. 다만 B교장은 황금열쇠를 받지 않고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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