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린데 아게와 프렉스에어의 합병 심사 결과 국내외 가스 시장 일부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자산 매각 등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두 회사의 질소 토니지 시장 국내 합산점유율은 42.8%로 2위 업체와의 점유율 차이가 13.6% 포인트에 달한다. 또 결합 회사가 신규 취득한 질소 토니지 프로젝트 규모가 2016년 전체 생산능력의 30.5%에 달해 향후 지배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두 회사는 국내 산소·질소·아르곤 벌크 시장에서도 점유율 30~40%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두 회사가 미국 뉴저지와 국내에 각각 보유한 엑시머 레이저가스 관련 자산 중 하나를 매각하도록 명령했다. 세계 시장에서 두 회사의 합산점유율이 63.4%에 달하기 때문이다. 합산점유율이 42.6%인 헬륨 도매업과 관련해서도 린데와 프렉스에어가 보유한 자산을 일부 매각토록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1박에 최소 70만원'…한국으로 몰려오는 글로벌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