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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美-獨 산업용 가스업체 합병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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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린데 아게, 미국 프렉스에어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린데 아게와 프렉스에어의 합병 심사 결과 국내외 가스 시장 일부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자산 매각 등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국내 산소·질소·아르곤 토니지와 산소·질소·아르곤 벌크 사업과 관련한 자산 가운데 린데와 프렉스에어가 중복 소유한 자산을 어느 한 쪽에서 매각토록 한 것이다. 토니지는 대용량 가스를 기체 형태로 파이프라인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벌크는 액화가스를 탱크 트레일러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두 회사의 질소 토니지 시장 국내 합산점유율은 42.8%로 2위 업체와의 점유율 차이가 13.6% 포인트에 달한다. 또 결합 회사가 신규 취득한 질소 토니지 프로젝트 규모가 2016년 전체 생산능력의 30.5%에 달해 향후 지배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두 회사는 국내 산소·질소·아르곤 벌크 시장에서도 점유율 30~40%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두 회사가 미국 뉴저지와 국내에 각각 보유한 엑시머 레이저가스 관련 자산 중 하나를 매각하도록 명령했다. 세계 시장에서 두 회사의 합산점유율이 63.4%에 달하기 때문이다. 합산점유율이 42.6%인 헬륨 도매업과 관련해서도 린데와 프렉스에어가 보유한 자산을 일부 매각토록 했다.
린데와 프렉스에어 두 회사는 각각 세계 2·3위 사업자로, 지난해 6월 합병을 발표한 후 공정위에 73조원 규모의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합병 이후 회사의 규모는 세계 1위 사업자인 에어리퀴드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브라질과 러시아, 유럽연합(EU), 중국도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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