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검사 대상은 실내공기질관리법의 대상 시설에 적용되지 않는, 돌봄이웃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다.
검사는 내달 15일부터 126일까지 신청한 시설 현장을 방문해 호흡기나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 등 6개 오염물질에 대해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6개 사회복지시설을 조사해 실내공기를 적정관리토록 하고 청소, 환기 등을 통해 실내환경을 개선토록 조치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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