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국회에 다시 요청…정치권, 임명 강행 관측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20일이 지나도록 안건이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2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회의는 무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유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위장전입 등의 결격 사유가 있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회 처리 상황과 여론 추이 등을 지켜보겠지만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지명을 철회할 정도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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