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어구 초과 부설, 불법 양식시설, 포획 금지체장 위반 등 어업 질서 저해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16명을 ‘육상단속반’으로 편성해 수협위판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포획?채취, 금지체장을 위반해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을 유통, 보관,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8월 말 현재까지 무허가·무면허 75건, 불법 어구 적재 31건, 유해어업 21건, 기타 29건, 총 156건을 적발했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자라는 계절인 만큼 강력한 자원관리가 필요하다”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자율적 준법 조업질서가 정착되도록 홍보활동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싹쓸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꼭 봐야할 주요뉴스
"근로자의 날 쉬냐고요?"…비정규직 60% '빨간 날'...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