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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의견서 "다스 대통령 것이면 자부심 생겨, 직원들 추측성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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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결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결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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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다음달 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다스 실소유주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139쪽 분량의 쟁점 요약 설명 자료를 제출했다. 이를 오늘(27일) 기자단에 공개했다.
변호인단은 자료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다스 경영진으로부터 회사 경영 현황을 보고받은 것이 다스의 소유자임을 입증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반적이라면 회사 사장의 동생이 임직원에게 보고를 받는다면 의혹의 여지가 있지만 그 동생이 대통령이라면 회사 컨설팅을 맡길 소지가 충분하다"며 "이상은 회장 입장에서도 현대자동차를 상대하는 데 대통령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직원들 입장에서도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면 자부심이 더 컸을 것"이라며 "이런 특수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다스 임직원 사이에 '다스는 MB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검찰 조사에서도 추측성 진술이 다수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또 다스의 지분 상속을 위해 청계재단을 설립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터무니 없는 (검찰의) 모략"이라면서 "청계재단은 2010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총 35억여원, 연평균 4억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 정도 금액을 매년 기부하는 정치인은 (이명박) 대통령뿐"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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