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최근 선정한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9곳에는 사업 진행을 위한 한 가지 단서가 붙었다.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 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달 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99곳 중 서울은 일반근린형 2곳과 주거지지원형 3곳, 우리동네살리기 2곳 등 소규모 사업지 7곳만 포함됐다. 20만㎡ 이상 대형 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유력했던 동대문구 장안평 차 시장, 종로구 세운상가,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은 모두 대상지에서 빠졌다. 장안평 차 시장은 이곳을 자동차 산업의 허브로 키우기 위한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사업비가 4조원 넘게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였다. 세운상가와 독산동 우시장은 중심시가지형으로 역시 각각 1조6600억원, 1313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이다. 세운상가는 제조업과 문화산업이 어우러진 산업 거점으로, 독산동 우시장은 옛 도축거리를 식도락 특화거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최근 뚜렷했던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의 경우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해 중·대규모 사업은 배제했다"며 "나머지 소규모 사업 7곳도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 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진행하던 자체 도시재생 사업은 계속해서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지난해부터 선정하고 있다. 근린재생일반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는 모두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이다. 근린재생일반형은 5년 간 지역당 총 100억원이 지원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는 주민 동의 50%를 확보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다. 주민동의율 50%를 확보한 후 구역지정을 완료하면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3년 간 지역당 20억~40억원 내외가 지원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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