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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중’ 현수막…대법 “성립 불분명하고 지나치면 철거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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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유치권 행사중’ 현수막을 건물주가 무단 철거했다고 해도 유치권 성립이 불분명하고 현수막 게시가 지나친 정도였다면 정당한 철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T호텔 일본인 대표 S(6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현수막을 제거한 것이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현행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행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T호텔의 일본인 대표인 S씨는 지난 2015년 인천 부평구에 신축하고 있는 호텔 외곽에 부착된 현수막 2개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해당 게시물은 과거 호텔 사업권을 갖고 있던 최모씨가 부착한 것으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것과 “약속을 지켜라”는 내용이었다.

최씨는 대출채무 때문에 S씨에게 사업권을 넘긴 상태였지만 사업권 양도가 부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분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호텔 건물 외곽펜스에 여러차례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했고 S씨 측은 이를 철거하는 일을 반복했다.

결국 최씨는 S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고 S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1심은 "가처분 결정을 받는 방법과 같은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를 거쳐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었다"며 S씨의 현수막 제거 행위를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가처분 결정을 받더라도 최씨가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가능성 커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이 높아 보이지 않으므로 현수막 제거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며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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