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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추석]명절이지만 임금체불은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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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추석]명절이지만 임금체불은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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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뒀지만 임금체불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급도 제대로 못받는 근로자들이 어느해보다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임금 체불 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들어 7월까지 누적된 임금 체불액은 9993억원으로 역대 같은 기간 최대 규모로 파악된다. 같은 기간 임금 체불 근로자도 20만7000여명으로 역대 최대다.

올해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것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영세사업자의 부담 증가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의 순으로 임금체불이 많았다. 제조업의 경우 조선과 자동차 등이 상반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체불액이 증가했다.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주로 임금체불이 많았으며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도 임금체불 현상이 빈번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폐업과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등 정부 정책도 임금체불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16.4% 오르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폐업이 증가하고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임금체불의 피해가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도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15~29세 이하 청년 임금체불 신고액은 898억4300만원이었다.

이는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던 2016년 801억1800만원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792억3300만원)과 비교해도 100억원 가량이 많았다.

규모별로는 금액의 72.6%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집중됐다. 특피 편의점·카페 등 5인 미만 사업장의 청년 임금체불 신고액은 313억6300만원, 5~29인 이하 영세중소기업 사업장의 청년임금체불은 338억7200만원(37.7%)이었다.

신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사용주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못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일자리 파탄을 넘어 청년임금체불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금체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사업주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할 경우 임금체불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경기개선 노력과 함께 근로자 보호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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