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추석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휴기간 중 예·적금 만기일이 도래할 경우 21일에 해지하지 않았다면 27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는 1영업일 단축된다. 추석연휴 기간 전인 17일부터 종전 '카드사용일+3일'에서 '카드사용일+2일'로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가 짧아졌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치즈가 피자에서 안 떨어지게 접착제 쓰세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