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스 릴리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브로커의 미국 내 영업활동 제한과 관련해 특정 영업활동에 한해 조치(제재)를 면제하는 비조치 제도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시장 및 증권 상품의 거래 및 투자자보호에 관한 규제와 감독을 하는 기구다.
거래소 관계자는 "세계 최대 파생상품시장인 미국 내 규제 해소를 통해 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국제 신인도가 제고되고 나아가 국내 회원사의 해외 영업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거래소는 특히 미국 내 영업활동 제한으로 코스피200선물 등과의 연계 거래가 불가했던 코스피200옵션의 경우 연계를 통한 투자와 헤지 수요 증가로 국내 파생상품시장 전체의 거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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