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2856개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예년의 경우 100억원 안팎의 체불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조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앞으로도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을 독려할 계획”이라며 “이번 체불 점검을 통해 임금 직접지급제가 체불 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건설산업기본법 등 조속한 관련 법률 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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