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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 2000만원→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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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내년 7월부터 금융회사에 10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금융사가 고객에게 같은 금액 이상을 빌려줄 땐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를 해야 한다. 당초 기준선이었던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진 것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 담은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우리나라를 평가하는 것에 대비해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맞추려는 움직임이다.
금융사엔 1000만원 이상의 현찰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전까진 2000만원 이상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대상이었는데 액수 기준이 강화한 것이다. CTR은 2006년 5000만원을 기준으로 도입된 뒤 단계적으로상한액을 낮춰왔다. 계좌간 이체나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전자금융업자에 고객 확인(CDD), 자금세탁 의심 거래(STR) 및 CTR를 FIU에 보고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런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한다. 자산 규모가 500억원을 넘는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져야 한다. 이런 규모의 대부업자는 전체 대부잔액 중 약 60%를 차지하는 걸로 금융위는 추정하고 있다. 법령준수를 위한 보호기준 수립과 보호감시인 임면 등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규제개혁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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