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 담은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우리나라를 평가하는 것에 대비해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맞추려는 움직임이다.
아울러 전자금융업자에 고객 확인(CDD), 자금세탁 의심 거래(STR) 및 CTR를 FIU에 보고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런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한다. 자산 규모가 500억원을 넘는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져야 한다. 이런 규모의 대부업자는 전체 대부잔액 중 약 60%를 차지하는 걸로 금융위는 추정하고 있다. 법령준수를 위한 보호기준 수립과 보호감시인 임면 등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규제개혁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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