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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성추행한 병원장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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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 뿐이라도 신빙성 있다면 함부로 배척 못해"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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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직접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이라도 신빙성이 있다면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63)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확정했다.
경기도에 있는 모 병원 원장이던 강씨는 간호사 A씨를 2015년 1월 중순부터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성추행 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직접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어 이를 심리한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다른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이어 “강씨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가 방음이 안 되는 점, 범행 30분 후 강씨가 불꺼진 진료실로 A씨를 불렀을 때 이에 응한 점, 범행 이후 강씨의 전담 간호사로 10개월 이상 근무한 점, A씨가 피고인의 임금체불 때문에 병원을 그만두면서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며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심은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봤다.

2심 법원은 “소리가 안들리는 쪽으로 몰아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강씨가 피해자에게 소리치며 불러 위해를 가할 까 두려웠던 점, 병원과 피해자의 경제 사정에 의해 병원을 그만 두지 못한 점, 고소를 결심한 이유 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설명했다.

2심 법원 이에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상황과 피고인의 추행 방법, 추행이 종료된 이유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강씨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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