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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여배우 A씨와의 4년간 법정 공방…13일 마침표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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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조덕제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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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중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여배우 A씨와 배우 조덕제 간의 법정 공방이 마침표를 찍는다.
대법원은 13일 오후 3시 10분 1호 법정에서 조덕제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속행한다.

상소심 선고를 앞둔 조덕제는 10일 한 매체를 통해 "13일 최종 판결이 나온다. 법정에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참석 여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담담하게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조덕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한 지도 벌써 4년째 접어들었다"며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라는 글을 게재 하기도 했다.
앞서 여배우 A씨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조덕제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을 했다며 고소했다.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병령했다. 조덕제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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