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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휴대전화 바꾸려고 분실신고…'보험사기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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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가 오래 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자 거짓으로 분실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범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생활 속에 스며든 보험사기'를 안내했다. 보험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을 알리다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자가 ▲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미거나 ▲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해 음주사고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이런 사례다.

해외여행자 보험 약관은 분실 휴대전화는 보상 대상에서 빼고 있다. 또 음주운전 시에는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대인·대물보상 시 일정 금액의 사고부담금도 내야 한다.

금감원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라고 설명했다.
▲고액 일당(운전시 70만원)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차량을 운전시키거나 동승자로 탑승시켜 고의사고를 내는 경우 ▲ 임플란트 시술 환자에게 허위 수술확인서·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더 편취하는 경우 ▲ 정비업체가 자기부담금 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며 사고차량 차주에게 허위 사고내용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역시 보험사기다.

▲음식점주가 직원이 음식점에서 서빙하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자 직원을 고객인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친구의 고가 스마트폰이 파손되자 본인 실수로 발생한 일처럼 보험사에 설명하는 것도 보험사기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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