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서울 양재동 공단 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협회 소송지원단과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리콜대상 BMW 피해자들을 대신해 집단소송을 진행중인 소비자협회 소송지원단은 화재의 원인이 바이패스 밸브를 제어하는 장치의 오작동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소송지원단은 자체 실험을 통해 BMW 차량의 EGR 온도가 높을 때도 바이패스 밸브가 자주 열리는 현상을 발견했다. 소송지원단은 "BMW가 주행중 바이패스 밸브를 열 경우에도 화재 위험이 있는데도 제어장치를 위험하게 세팅한 것은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이같은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BMW 화재 원인 민관합동조사위원회에서 바이패스 밸브의 오작동 검증 실험도 추가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바이패스 작동 오류로 화재가 발생하는지 실험을 통해 밝히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협회는 지난 31일 BMW 화재 피해자들을 모아 1인당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만 1226명에 달하며 협회는 2차 집단 소송도 준비중이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외국 의사'도 국내 의료행위 허용…복지부, 의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