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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족 보도' 로이터기자 부인들 선처 호소…펜스 "즉각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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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학살 문제를 취재하다가 체포돼 징역 7년 형을 받은 로이터통신 기자 2명의 부인들이 4일(현지시간) 미얀마 당국에 선처를 호소했다고 미국 CNN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미얀마 당국이 두 기자를 즉각 석방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쪼 소에 우(28), 와 론(32) 두 기자의 아내들은 양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편들의 결백함을 호소했다. 쪼 소에 우 기자의 아내 칫 수 윈은 눈물을 흘리며 "두 남편은 기자로서 그들의 일을 했을 뿐"이라면서 "남편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좋은 시민이며 미얀마 정부가 자비를 베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와 론 기자의 아내 판 에이 몬은 남편들이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과 틴쩌 대통령을 비롯해 7개의 국가 주요 기관들에 탄원서를 보냈지만 한 국회 위원회에서만 편지를 받았다는 답신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기자들의 변호사인 칸 마웅 쩌우는 "같은 엄마 대 엄마로서 칫 수 윈이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역에 그의 딸에 대해 말하고 싶어한다"면서 "그의 딸은 3살인데 아빠를 그리워하고 아빠가 왜 돌아오지 않는지를 묻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판 에이 몬은 지난달 10일 양곤에서 첫 딸을 출산했지만 아직까지 부녀 상봉을 하지 못했다. 칸 마웅 쩌우 변호사는 항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법 상 항소는 60일 내에 이뤄져야한다.

이와 관련해 펜스 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두 기자가 인권 탄압과 다수 학살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구금되지 않아야한다"며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해 8월 미얀마 군부는 로힝야족에 대해 대대적인 탄압 작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약 70만 명에 달하는 로힝야족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갔다.

두 기자는 지난해 12월 미얀마 북부 라카인 주에서 입수한 로힝야족 사태 관련 주요 기밀문서를 소지한 혐의로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미얀마 법원은 정부 공식 문서를 불법 소지, 공식 비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두 기자에게 각각 징역 7년 형을 선고헀다.

한편 미얀마 정부와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은 판결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제 사회는 미얀마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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