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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요금 인상 '빨라야 11월'…이견 좁혀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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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택시요금 인상안 상정할 계획

서울 택시요금 인상 '빨라야 11월'…이견 좁혀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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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 택시요금은 이르면 11월이나 돼야 인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택시 노사 등의 의견을 모아 11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택시요금 인상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연말 도시교통본부 소속 공무원, 택시 노사, 전문가, 시민사회 등으로 이뤄진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를 만들어 택시요금 인상을 논의해왔다. 지난 2월에는 이르면 7월쯤 인상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노사민전정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합의를 맞춰가던 중 이견이 나오면서 다시 조율해야 할 사안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견이 생기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6개월 동안 동결하는 부분이다. 택시요금이 올라도 회사가 사납금을 인상하면 기사들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고려해 일정 기간 동결을 시가 못 박아뒀다. 다만 이헌영 전국택시노조 서울본부 정책국장은 "요금 인상 수익증가분을 근로자 임금으로 대부분 가져오기로 했는데 시가 요금 인상 전에 임금협상을 하라고 했다"며 "수익증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임금협상을 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한 의사 결정권을 가진 공무원도 바뀌었다. 이 국장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도시교통본부장, 택시물류과장 등이 새로 오면서 기존 내용에서 더해진 게 많다"며 "이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택시요금이 오르려면 최소 11월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택시요금 인상안을 상정하면 시의회 의견 청취, 택시정책위원회 개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한다. 이마저도 일정이 빠듯해 일각에서는 올해를 넘겨야만 택시요금 인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서울 택시요금은 2013년 이후 5년 동결된 상황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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