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9월 정기국회를 대비한 의원 전원 워크숍을 열고 52개 법안을 핵심법안으로 선정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열린 워크숍 비공개 토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입법과제 및 입법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9월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통한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노력,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를 담고 있는 52개 법안을 정기국회 핵심법안으로 선정했다.
주제별로는 ▲소득주도성장의 6개 법안 ▲혁신성장의 10개 법안 ▲공정경제 14개 법안 ▲사회개혁 18개 법안 ▲한반도 평화 4개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경제 14가지 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불공정한 갑을관계, 기술탈취,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대규모유통법, 공정화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회개혁 관련된 분야는 18개은 고비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조정법, 미투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4개 법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통일경제특구법, 국방개혁법 등이 있다.
강 대변인은 "이러한 52개 법안들의 실질적인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정책위원회에서는 ‘2018년 정기국회 입법 TF’를 설치하여 입법과제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핵심 법안에 대해 당내, 당정 간, 부처 간 이견이 없도록 협의조정 노력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다. 월 1회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정례화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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