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를 골라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조 전 수석에게는 벌금 1억원과 4500만원의 추징도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로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올바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리를 준수해야 함에도 현 정부 정책을 위해좌파 척결과 우파 지원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적으로 계획ㆍ실행했다"면서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도 파장이 막대해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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