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반납 받은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의원이 1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고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19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2억8700여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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