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2000여 명은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0세부터 만5세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아동수당법이 국회를 통화하면서 시행됐다.
내달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신청 대상이다.
아동수당 지급확정은 소득·금융재산 조회 관계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상 소요되나, 9월 이전에 신청할 경우 확정 시 9월분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며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꼭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황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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