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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 BMW 차주들, 국토ㆍ환경차관 상대로도 소송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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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BMW 화재사고 피해자들이 관련 정부 부처 관료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직무 유기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BMW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26일 "이번 사태에 관료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실무적으로 책임질 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관련 부처들은 화재가 난 이후 리콜 조치에 들어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 아무 시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아직도 왜 화재가 났는지 파악 못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화재가 난 BMW 차량 소유주 4명이 원고로 참여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각 차관, 자동차안전연구원장, 교통환경연구소장 등 4명을 소송 상대로 했다. 배상액은 4명이 1인당 4000만원씩 총 1억6000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하 변호사를 비롯한 BMW 화재 피해자들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무총리실과 국토부에 화재 원인 규명 시험을 해달라고 요청하며 22일까지 수용 여부를 회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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