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BMW 화재사고 피해자들이 관련 정부 부처 관료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직무 유기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하 변호사는 "관련 부처들은 화재가 난 이후 리콜 조치에 들어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 아무 시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아직도 왜 화재가 났는지 파악 못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화재가 난 BMW 차량 소유주 4명이 원고로 참여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각 차관, 자동차안전연구원장, 교통환경연구소장 등 4명을 소송 상대로 했다. 배상액은 4명이 1인당 4000만원씩 총 1억6000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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