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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예산]스마트팜 혁신밸리 568억원…올해 대비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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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지원 예산 2000억원 넘어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농어업인 복지 확대를 위해 연금보험료 기준소득이 올해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인상된다. 농지연금 가입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해 202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244억원 증가한 수치다. 농지연금 가입 지원 예산도 1299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어촌지역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레저, 국민휴양, 수산특화, 재생기반 등 4가지 모델로 개발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이 전국 70개소에서 추진된다. 이를 위해 197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농수산물 재해예방과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올해 57개에서 60개로 늘어나며 저소득층 안전재해보험 보험료의 국고보조율이 50%에서 70%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농업재해보험과 안전재해보험 내년도 예산은 각각 3550억원과 733억원으로 정해졌다.

농림수산분야 혁신성장을 위해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영농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임대형팜(Farm)을 통한 인력 육성, 원예시설을 집적화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조성하는데 5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 70억원에서 8배 이상 확대된 수치다.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해 농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분야 창업 의무장학금이 신설된다. 의무장학금 지원 대상은 800명이며 등록금 전액에 장려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융합형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스마트팜 등 농대실습시설도 지원된다.

또 청년 창업농에게 최장 3년간 약 100만원이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제공되며 맞춤형농지지원을 위해 1인당 1㏊당 1억5000만원의 융자가 제공된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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