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권고안 20개 가운데 17개 반영…일감몰아주기 제외하면 규제 수위 완화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와 법집행체계 개선TF 등을 통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된 20개 과제 가운데 실제 개정안에 반영된 과제는 17개 과제다. 아예 특위 권고안이 반영되지 않은 과제는 전속고발제 폐지, 불공거래행위 개편, 시지남용 행위 개편 등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개편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학계나 실무쪽에서 아직까지 공감대가 확고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며 "타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성 측면에서나 특히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유효한 것들로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도 권고안을 수용하되 법 시행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지주회사 의무보유 지분율 강화도 기존 지주회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규제가 현실화하면 SK그룹 등 특정 대기업의 경우 과도한 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우려가 컸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도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상호출자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한정해 적용키로 했다. 이처럼 일감몰아주기 이외에 대부분의 과제들이 특위 권고안보다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이외에는 당초 특위안보다 완화된 내용들이 담겨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개편안이 특위 초안대로 확정되면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재계는 강하게 우려해 왔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 혁신성장의 정책 목표를 이루려면 기업 규제 완화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특위 개편안 내용은 되레 기업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것들이었다. 이는 최근 대기업 규제를 대거 풀어 기업 투자, 고용을 촉진시키는 등 '기업 기 살리기'로 국정 운영 방향을 전환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개편안을 두고 '너무 기업을 옥죈다', '너무 약하다'와 같은 상반된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며 "하지만 선거 한 번 치른 후 뒤바뀔 개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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