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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안보다 수위 낮아진 공정거래법 개편안…기업 부담 의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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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권고안 20개 가운데 17개 반영…일감몰아주기 제외하면 규제 수위 완화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38년 만에 개편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규제 수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제외하면 당초 특위 권고안보다 다소 낮아진 데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의 한 축인 기업의 경영 부담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최근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기업의 투자 고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규제들을 강화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았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 특정기업을 겨냥해 규제를 추진하면 법 통과도 쉽지 않고 규제 실익이 크지 않다는 공정위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와 법집행체계 개선TF 등을 통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된 20개 과제 가운데 실제 개정안에 반영된 과제는 17개 과제다. 아예 특위 권고안이 반영되지 않은 과제는 전속고발제 폐지, 불공거래행위 개편, 시지남용 행위 개편 등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개편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학계나 실무쪽에서 아직까지 공감대가 확고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며 "타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성 측면에서나 특히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유효한 것들로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위안을 반영한 과제들도 상당 부분 권고안보다 완화됐다. 대기업집단 법제 분야가 특히 그렇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가 대표적이다. 특위는 현행 금융보험사의 예외적인 의결권 행사 허용 한도를 특수관계안 합산 15% 외에 금융보험사만의 한도 5%를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규제 대상이 삼성생명뿐이라는 점 때문에 삼성그룹을 겨냥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삼성그룹을 비롯한 금산분리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규정만이 아니라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등 금융 관련법 등 여러 법률들의 합리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도 권고안을 수용하되 법 시행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지주회사 의무보유 지분율 강화도 기존 지주회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규제가 현실화하면 SK그룹 등 특정 대기업의 경우 과도한 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우려가 컸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도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상호출자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한정해 적용키로 했다. 이처럼 일감몰아주기 이외에 대부분의 과제들이 특위 권고안보다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모든 문제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의 상법 집단소송제, 금융위원회의 금융통합감독시스템, 보건복지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을 통한 유인구조설계 등 다양한 부처의 법률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체계적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향"이라고 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이외에는 당초 특위안보다 완화된 내용들이 담겨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개편안이 특위 초안대로 확정되면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재계는 강하게 우려해 왔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 혁신성장의 정책 목표를 이루려면 기업 규제 완화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특위 개편안 내용은 되레 기업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것들이었다. 이는 최근 대기업 규제를 대거 풀어 기업 투자, 고용을 촉진시키는 등 '기업 기 살리기'로 국정 운영 방향을 전환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개편안을 두고 '너무 기업을 옥죈다', '너무 약하다'와 같은 상반된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며 "하지만 선거 한 번 치른 후 뒤바뀔 개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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