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비선실세'로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순실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벌금은 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간 극심한 분열과 반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과 손해는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774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비롯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요구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 여원의 뇌물을 받는 혐의 등이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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